오피니언

[이상품 어때요?]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

반전세도 적용… 차입자 실직하면 6개월치 이자 면제

계절이 이사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가슴은 꽃샘추위보다 시리다. 뜀박질 하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이라도 받으려는 데 부분 월세(일명 반전세) 보증금 이라고 하면 은행 창구에서 박대당하기 일쑤이기 때문. 이런 경우라면 하나은행이 최근 출시한 '우량주택 전세론'을 주목해보자. 이 대출은 반전세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적용될 뿐 아니라 차입자가 실직할 경우 약 6개월치 이자를 면제해준다. 해당 대출 차입자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무료로 권리보험에 가입시켜주기 때문에 전세 계약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금리는 연 5%중반 수준.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심사시 주택보유ㆍ단독세대주 여부, 혹은 소득 과대 여부 및 임차주택크기 등의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