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월대보름 한강 방생 미꾸라지·금붕어 NO

적발땐 최대 1000만원 벌금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에 큰입배스나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를 어지럽히거나 미꾸라지, 금붕어 등 한강 살이에 부적합한 동물을 풀어주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한강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어종과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ㆍ큰입배스ㆍ블루길ㆍ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4종이다. 이들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미꾸라지ㆍ금붕어ㆍ떡붕어ㆍ비단잉어ㆍ무지개송어ㆍ칼납자루ㆍ가시고기 등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 13종도 방생하면 안된다.

미꾸라지의 경우 한강과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죽을 가능성이 크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이라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금붕어나 비단잉어는 인공으로 품종을 개량한 물고기라 자연상태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자연산 잉어ㆍ붕어와 섞여 종의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강에 방생할 수 있는 물고기는 붕어ㆍ참붕어ㆍ잉어ㆍ피라미ㆍ메기 등 59종이다. 시는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ㆍ강주걱양태ㆍ?瘟歷早·煇껼뮌?방생을 권장했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