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도 의심 아내' 안방감금 추궁중 추락사 후…

"감금죄 인정되지만 치사죄 안된다"<br>서울고법 판결

지난해 9월15일 오전7시50분께. 새벽에 노동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윤모(45)씨는 아내 양모(39)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오늘은 (당신의) 불륜관계에 대해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며 아내를 추궁했다. 윤씨는 족발집에 나가 일하던 아내의 외박이 잦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이날 아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씨가 계속 대화를 거절하자 윤씨는 화가 났고 양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윤씨가 안방에서 양씨를 가로막은 채 폭언ㆍ폭행하기를 15분. 양씨는 “사실대로 말할 테니 물 한잔을 가져다달라”고 말했고 윤씨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다 추락, 치료 중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 최성준)는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금죄’만 인정되고 감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감금치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시간은 15분에 불과했고 사고 당시 윤씨가 물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양씨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며 “윤씨의 입장에서 그녀가 갇힌 상태에서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부검 결과 양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윤씨가 밀어 떨어뜨린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등 범죄 증명이 부족해 윤씨에게 양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감금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감금치사’로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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