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왕따'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

법원 "60%배상" 판결학교내 '왕따'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22일 시교육청이 학교내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와 관련,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이 가해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모와 학교의 감독 소홀 등을 참작할 때 원고 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대 6"이라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5∼96년 시내 모 공립고교인 Y고에 다니던 J씨(22)가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1억3,000만원을 배상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은 "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해 줄 것"을, 시교육청은 "피해학생측에게 배상한 1억3,000만원 전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각각 법원에 항소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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