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금지원 효과 크지만 문제는 '재원'

■ 아동수당 등 선진국형 출산대책 추진<br>둘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조건없이 지원<br>부모보험·결혼지원기금 조성 방안등 눈길<br>"엄청난 재정투입 필요… 정부 의지가 관건"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ㆍ노동연구원ㆍ조세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한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보고서는 한계를 드러낸 지금의 저출산 대책 대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3일 '2차(2010~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1차(2006~2010년) 기본계획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새롭게 도입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저출산 문제를 겪다가 최근 이를 극복한 국가들의 제도를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성은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소득 규모에 따라 월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초등학생(만 12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현금지원에 따라 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는 이미 검증됐는데 재원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출산시 소득공제 등을 정비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프랑스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출산증진제도로 손꼽힌다. 신윤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자녀를 임신·출산하고 일정 수준(만 5~7세)으로 양육할 때까지 부모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부모보험을 강조하고 있고 스웨덴도 이를 도입해 출산율이 1.91명 수준까지 높아졌다"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혼지원기금 조성 방안도 눈길을 끈다. 결혼을 앞둔 20~30대 남녀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조성한 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하거나 이들이 적립한 금액을 정부가 1대1로 매칭해 적립해주는 내용으로 신혼부부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에 비해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영ㆍ유아 보육료는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고 보육시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자를 위한 퇴직금 적립액을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다자녀 출산자가 휴직 후 직장 복귀시 세금 감면을 해주도록 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도 주택면적 제한(현재 85㎡)을 상향 조정하거나 철폐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매월 현금을 통해 가족주택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결국은 엄청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사연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담배소비세, 경마 도박 관련 개별소비세의 일부 등 죄악세(sin tax)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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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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