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부실 증자 신고서' 크게 늘어

부실 상장사 급전 마련 시도 늘어나는 추세와 개연성 높아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코자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반송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달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상장사는 15개사에 이른다. 이중 지분관련 문제로 정정 요구받은 게 무려 10개로 60%에 달한다. 지분이외에는 중요자산양수도 관련이 2건, 합병관련이 2건, 채무관련이 1건이다. 지분과 관련해 총 10개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실시코자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형식미비 및 거짓기재, 중요사항 누락, 표시내용 불투명 등의 사유로 반송받았다. 특히 지분과 관련한 부실기재로 금감원이 정정 요구한 건수는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7월(4개사)과 8월(6개사), 9월(5개사)에 이어 10월에도 12개사가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키 위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제출했다 정정 요구를 받았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지분과 관련해 정정을 요구한 것은 단 3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일부 상장사들이 짧은 기간 목돈을 마련하려고 지분과 관련해 부실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자금 조달 자체가 금감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늘어나는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시도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증가가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의 귀뜸이다. 한 코스닥시장 기업설명(IR) 담당자는 “반기보고서는 반기 종료 시점에서 45일 이내, 사업보고서는 연말(12월 31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급전을 조달해 재무제표를 좋게 하려는 상장사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부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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