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류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의 품질이 일반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여 품질을 `공인`할 경우 정부의 `유사휘발류` 단속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시험 결과 휘발유에 세녹스를 6:4 비율로 섞어 사용할 경우 휘발유 품질기준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스지에스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90.8)는 기준치인 91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