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규펀드에 코스닥기업 의무 편입해야"

노학영 코스닥협회장 취임 1주년 인터뷰


“기관투자자들이 신규 펀드를 조성할 때 일정 부분은 반드시 코스닥전용펀드로 운용하거나 우량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학영(57ㆍ사진) 코스닥협회장은 2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장실에서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코스닥시장에 우량기업들이 많지만 기관투자자들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다”며 “코스닥시장 투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거나 코스닥전용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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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은 “취임 후 1년을 지내며 보니 코스닥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돼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기업의 총 매출액은 101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수출금액은 33조원, 고용창출은 21만4,000여명에 이른다. 노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의 중요성을 재인식 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업체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2010년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의 R&D 비용은 2조4,000억원 규모”라며 “최근 정부가 바이오ㆍ헬스케어ㆍ태양광에너지 등 녹색성장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기술력 있는 코스닥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들에 사외이사나 감사 외에 또 다른 통제장치를 둔다는 것인데 유감스럽다”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상장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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