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직자 과도한 강의료 못 받는다

별도 원고료 수령 금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하게 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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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도의 원고료 대가 기준이 없는 점을 활용한 과도한 원고료 수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빈번한 외부강의 △상한 기준을 초과한 강의료 수령 등의 사례들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 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정해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했다.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총 6시간)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급별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반기별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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