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의 제작·판매·상영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1항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사전심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관련조항(제16조 1·2항,제24조 1항 제4호·2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미 이 규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동일유형의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