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증세 논란 접고 재계 감세 건의 수용해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포퓰리즘적 증세논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세가 이뤄질 경우 기업의 투자 마인드는 더 위축되고 경제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대 현안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확보의 중요성의 부각되면서 내년부터 20%로 낮추기로 한 법인세 추가 인하계획은 무산됐다. 문제는 한술 더 떠 증세안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감세는 못할망정 세금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2%에 달해 싱가포르ㆍ대만 등 경쟁국들의 1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세율을 더 높인다면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계는 "수년간 논란이 된 법인세 인하정책이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예정된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도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소득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최고세율 과세표준이 미국은 4억3,000만원, 일본은 2억 7,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훨씬 무거운 세금을 물고 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통해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면 지방세ㆍ사회보장료 등을 포함한 실제 부담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증세논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증세논란을 중단하고 재계의 감세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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