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렇게 하고 3개월 후에 명의를 바꾸러 갔더니 통신회사측은 이용계약서 뒷면에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며 거부했다.나는 그런 이용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설명받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묵살당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지한 후 어머니명의로 다시 변경했다. 가입자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핸드폰의 소유자의 권리를 그렇게 제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소비자가 일단 단말기를 구입했으면 단말기를 누가 쓰던 소유자 맘이 아닐까?
정부에선 이동전화 해지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피해자가 늘기전에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승우 LAWYERY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