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편도선염 등의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의 HIV 수치가 높다는 점이 발견되자 이 환자에 대해 처음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의사 정모씨에게 "HIV 수치가 높아 수술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20만원과 함께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내용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씨가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감염사실을 누설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