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의혹등 추궁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양창식 대법관 후보자는 3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 "시위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해 또 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은 현재 증권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민주화로 국보법의 적용이 엄격해졌다"며 "현재 정치 상황이 계속되는 한 폐지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의 현안 인식과 함께 땅 상속 관련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경력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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