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산물 '주민등록증' 만든다

吳 해양 "'수산물 생산이력제' 조기도입" <br>발암물질 검출어류 폐기.복구비용 지원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에도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최근 불거진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물고기 주민등록증제도'로 일컬어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란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난(卵) 채취.구입 장소, 사육에 사용된 사료.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간, 유통방법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바코드' 등에 입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오후 시내 계동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과정을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우선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 수거 방안과 관련, "해당 송어와 향어를 전량 폐기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과 양식산업 복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식업자들이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질적 지원에 나선 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향어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 52억원을 출연,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출하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뒤 시중유통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전량 수매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오 장관은 덧붙였다. 아울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해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한 `수산물 안전성 제고 협의회'를 구성 ▲위해잔류물질에 대한 전면적인실태조사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수산.동식물질병예방법 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 장관은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본격 시행해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며 `수산물 품질인증제'의 대상을 건제품 등 68개에서 활어 횟감등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산물 생산이력제도에 대해 강무현 차관은 "생산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물고기와관련한 모든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서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활어에 대해선 판매점(횟집)에 `정보공개' 형식으로 판매 어종의 이력을 게시토록 함으로써 바코드 부착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 업자에 대해선 `정부인증 가맹점'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 수산발전금 지원, 저리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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