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수도이전 憲訴의견서' 주요내용

서울시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수도이전 재고요청 의견서는 모두 2천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명박 시장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작업을 통해 서울시 명의로 작성한 내용 등 두 종류의 의견서는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부분 등 모두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내용.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해야 = 남북분단상황에서 국가방위의 핵심인 수도를이전하는 것은 건국이래 국가안위에 관한 가장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의 뜻을 들어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민의 의견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지 충청권 한정은 평등권 침해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은 수도이전지를 충청권으로 한정,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아예 수도이전의 후보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충청권 이외의 지역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국회입법과정 적법절차 위반 = 국회법이 단서규정에 재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나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뤄진 사안이거나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경우에 한정적용 돼야 한다.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중대사에 대한 법률을 청문회 등 국민의견수렴없이 제정한것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아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수도이전은 통일미래 조망속 결정돼야 =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는 현실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통일수도는 그 위치에 따라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대외관계의 경쟁력,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천만 온 겨레가 다함께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 ▲국가안보상 수도는 서울이어야 = 분단상태의 수도 이전은 대북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방체계를 전면개편하는데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다,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외국투자가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므로 굳건한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 해법으로 부적절 =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의 2%를 옮기는 것에 불과해 수도권 과밀해소의 해법으로 부적절하다. 수도권 과밀해소는 교통, 환경, 주택정책 등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충청권 수도이전은 지역간불균형 심화시켜 = 신행정수도의 투자로 인한 총생산유발액 84조원중 85%는 충청권이 차지하고 수도권은 9%, 영남권은 3%, 강원과 호남권은 각각 1%를 차지, 수도이전의 경제성장효과는 충청권에만 집중돼 충청권과 타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수도 이전비용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이 상호보완을이뤄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가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대한민국 경쟁력 =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 오랜역사를 거쳐 우리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모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브랜드로 성장해 최적의 입지조건을지니고 있다. 수도를 이전할 게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활동 정지돼야 = 신행정수도추진위의 활동이 계속되면 위헌판정이 날 경우 막대한 자금낭비,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국민 개개인과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활동의 정지를 청구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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