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오는 9월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맞서 31일 시ㆍ군ㆍ구 의사회별로 ‘오전 진료, 오후 집단휴진’ 형태의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의사회는 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한 일반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성분명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같은 전면파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