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대로등 주요도로변 10곳, 건물 10~33층으로 제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강남대로 일부 구간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10층까지만 허용되는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변 10곳의 건축물최고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건축사사무소에 `강남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지정은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조사, 특성에 맞춰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고 높이 지정은 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 시범 적용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남대교 남단∼양재역을 잇는 강남대로 4천180m구간에 위치한 건축물은 구간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100m까지 제한된다. 1개 층당 3m로 계산할 때 같은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구간은 10층, 또 다른 구간은 33층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동대교 남단∼봉은사를 잇는 영동대로(1천300m)변은 35∼75m로 정해졌다. 또 남부순환로의 시흥대로∼사당역 구간은 30∼70m, 남부순환도로의 도곡역∼대치역 구간은 30m이며 ▲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 35∼70m ▲동작대로(이수교차로∼사당역) 35∼70m ▲서초로(서초역∼강남역) 50∼70m ▲왕산로(신설역∼제기역) 40∼70m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주들은 최고 높이 기준에 맞춰 건물을 지어야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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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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