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이달 13일까지 은행 본점 승인을 받는 집단중도금대출의 경우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알선해준 집단중도금대출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본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집단중도금대출의 경우 은행과 주택업체간의 상담ㆍ승인ㆍ전산등록 등에 오랜 기간이 걸려 새로운 LTV(40%) 적용에 따른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을 뺀 나머지로 통상 분양가의 60∼70%에 이르고 본계약자가 조달해야 하지만 외환위기 후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객을 대신해 알선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에서 새로운 LTV가 적용되는 3일 전에 대출상담이 끝나고 13일까지 은행 전산상에 주택담보대출이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도 종전의 LTV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