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원 불법 고액수강료 철퇴

당국, 강남 학원가등 22일부터 고강도단속<br>과목당 15만원이상 처벌

불법 고액 수강료에 대한 고강도 집중 단속으로 서울 강남 등 학원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관할 당국은 일단 서울지역 수강료 인상을 주도하는 리딩학원을 중심으로 과목당 월 15만원 이상 받는 곳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원에 따라 다르지만 수강료가 전체적으로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부터 초ㆍ중ㆍ고 보습, 입시학원, 어학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강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과목당 20만~30만원 받는 곳이 수두룩했으며 월 80만~90만원에 이르는 곳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패키지로 146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어,수학과 과학관련 과목 등 4과목 수강을 기준으로 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100만원, 둘 이상이면 200만원대의 부담으로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수강료' 학원을 지난 9월부터 단속 중인 사채업자, 부정불량식품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포함시켜 22일부터 일단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휴ㆍ폐원까지 고려하는 고강도 단속에 착수했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에 따르면 수강료는 학원장 자율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수강료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제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단속방침을 지난 16일 지역교육청을 통해 전달, 먼저 자율인하를 유도했으며 20일까지 학원들의 대응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강남구 입시학원 82개는 12월부터 평균 22%정도 인하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알려오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가 서민 가정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생경제 침해사범에까지 포함시켰다"며 "이번에는 경찰청, 국세청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제속에 집중 단속해 뿌리째 뽑아버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수강료가 비싼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목동)구의 학원 밀집지역 학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수강료 수준은 월 21시간 기준 8만원선. 재경부의 물가안정 요청으로 IMF이후 상당기간 동결돼 최근 4년간 6% 오르는데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과목당 월 15만원 이상인 곳은 무조건 친다는 방침"이라며 "단속이 끝나면 수강료 기준도 현실에 맞춰 과목당 12만~13만원 선으로 올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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