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판매 확대된다

외국 자산운용사 적격요건 완화…MMF 당일환매도 허용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외국펀드의 판매가 확대된다. 제한적이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당일환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적격요건을 최소 운용자산 규모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해외 전문자산운용사들의 국내 펀드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역외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환류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역외회사에 대한 PEF의 자산운용 규제(경영권 지배목적 투자 의무, 차입규제 등)도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투자자가 주식매매 등과 연계해 판매회사와 MMF 매입ㆍ환매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일결제를 허용하도록 명문화됐다. 투자자는 이에 따라 주식매도 등을 통해 이체된 자금으로 당일 MMF를 매입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 등을 위해 결제일에 MMF를 환매할 수도 있게 됐다.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펀드의 투자도 새로 허용했으며 펀드가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을 차입ㆍ대여할 수도 있게 해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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