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기청이 사업조정을 하려면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동종 업종일 때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고 이 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자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들이 영업이 부진한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부진 점포를 창고형 할인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준 것 같다”면서 “창고형 할인점으로 전환하는 매장이 갑자기 늘지는 않겠지만 사업 검토 영역을 넓혀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장 기존 매장을 창고형으로 변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수익이 안 나는 점포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