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물 실내온도 20도에 맞추세요

적발땐 300만원 과태료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7일부터는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계약전력 100~3,000kW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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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만9,000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 되며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7시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전10~12시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한편 지경부는 7~11일을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절전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백화점협회ㆍ편의점협회ㆍ체인스토어협회ㆍ은행연합회 등 다중이용 서비스업계 대표들은 7일 오후2시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서비스업계 동계절전 자율 결의 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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