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이기하(44) 오산시장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 받고 5~9월에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일 구속 기소됐다 15일 지병으로 사망,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수뢰를 도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57) 이사장과 E건설 대표 이모(53)씨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