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 주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등 특정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으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의 카드결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업소에서 카드승인을 시도하면 `거래제한업종'이라는 거부 메시지가 뜨면서 카드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정통부는설명했다.
도입대상 기관은 한국전산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외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며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대상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직급별로 가기 다른 사용금액 상한이 설정된 법인카드를갖고 있어 유흥업소 결제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통부는 현재 법인카드 대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구매카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유흥업소 결제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산하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특정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부분을 추가 점검,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