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밀도와 접도율 등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초과의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은 희망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평형 배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막던 호수 밀도와 접도율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주택재개발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細長)형 필지 수가 50% 이상인 지역 ▦상습 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 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호수 밀도가 ㏊당 60호 이상인 지역 등의 기준 가운데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시는 우선 호수 밀도 산정시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90㎡를 초과하면 건축 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호수 밀도가 상승해 ㏊당 60호의 요건을 갖추기가 용이해진다.
시는 또 접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접도율(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도로접근성이 낮다는 의미로 개정안은 도로접근성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사업구역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어 권리가액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조합원이라면 어느 평형이든지 희망 평형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급물량 중 112㎡(35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3억8,000만원, 132㎡(40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5,000만원이라 했을 때 권리가액이 두 물량의 중간치인 4억1,500만원을 넘어설 때만 132㎡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3억8,000만원을 넘어서는 조합원은 두 평형 가운데 희망 물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조합원 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구릉지나 경관 보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 또 7층 이하의 저밀도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시설의 비용 전부를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도 소공원을 추가해 시가 보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