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취득세 인하 8월28일 소급 적용 Q&A

Q 몇 가구나 혜택받나, 9~10월 주택 매입 8만~9만여가구 세금 환급<br>Q 얼마나 돌려받나, 6억이하·9억초과 집값의 1%… 가구당 평균 250만~300만원<br>Q 지방 세수 보전은, 지방소비세 단계 인상… 올 부족분 7,800억은 국비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를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9~10월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Q. 몇 가구나 혜택을 받나.


A. 8월28일 이후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모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6,733가구이고 10월은 공식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6만가구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더하면 현재까지 약 12만가구가량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들은 영구인하와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약 8만~9만가구가 실질적인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얼마나 돌려받나.

A. 자신이 취득한 주택의 매입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각각 집값의 1%포인트가량을 돌려받는다. 6억~9억원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가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250만~300만원가량의 세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월28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신고를 하고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납부일이다.


다만 취득세 납부기한이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세금을 냈다가 일부를 되돌려받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ㆍ28대책 직후인 9월1일에 집을 샀다고 가정해도 11월 초까지는 여유기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금인하를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한 뒤 취득세 납부를 미룬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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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세수 부족은 어떻게 메우나.

A.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연간 세수 부족액이 약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달 2,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셈이다. 올해 9~12월의 부족액은 약 7,8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내년에 6%로 인상하고 오는 2014년 8%, 2015년에는 11%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 100원의 부가세를 거둬 5원을 나눠주던 것을 2년 뒤에는 11원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2조6,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해 취득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올해 부족액인 7,800억원은 내년 예산안의 예비비를 끌어다 써 국비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 시점을 앞당기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최소 16%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최종 통과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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