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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착수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서울시가 '용적률 거래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더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각종 규제로 법정 한도보다 낮은 건물을 지어야 하는 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적률 거래제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적률 거래제 도입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특히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경관지구(19곳ㆍ12.4㎢)와 고도지구(10곳ㆍ89.6㎢)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통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파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기 때문이다.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ㆍ거래하는 '용적률 은행제'도입도 검토된다. 이런 중개기관이 있어야 사업 속도가 다른 두 개발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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