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사의 자금 110억원을 빼돌려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전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A사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A사가 아닌 제3자인 보해저축은행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수감 중이던 오 전 대표는 2010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사 소유의 서울 회현동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 1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