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산한 효성의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게 16일 오전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은 그룹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를 통해 CP와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도록 지시·계획한 게 아닌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9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핵심임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효성과 동양의 비리 수사가 오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으로 각각 이어지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두 기업의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최근 현재 수사 중인 주요 기업사건들에 대해 연내에 모두 털고 가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잇따른 기업수사로 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