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1일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횡령 및 분양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과 관계없는 윤씨의 투자는 대부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규모나 진행과정을 볼 때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여 마땅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700여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사채를 끌어다 쓰고 사업부지와 건축허가가 완전하지 않은데도 허위 광고로 분양을 시작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윤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를 구성,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굿모닝시티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자구 회생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자협의회는 굿모닝시티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인근 부지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규모 부지 한 곳만 매입이 마무리되면 공사가 순조롭게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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