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委 경쟁정책 개선해야" 해외요인 반영않고 독과점 여부만 고려 "포스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대표적" 글로벌 경쟁력 발목 '우물안 규제' 해외부문 잠재적 경쟁도 고려 공정위 "당시 판단은 옳았다" 항변 여야도 "공정법 개정" 공감대 기업의 독과점 여부를 판정하고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이 국내의 경우만을 주로 볼 뿐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로부터의 경쟁요인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이 제기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2001년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판결이나 지난해 9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허용하지 않은 판결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성빈ㆍ최용석 부연구위원은 ‘해외 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산업의 이윤율이 증가할 경우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해외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외 부문의 잠재적 경쟁이 나타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심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해외 부문의 이 같은 잠재적 경쟁은 국내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하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빈 부연구위원은 “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도 해외 부문의 잠재적 경쟁이 높은 경우 국내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낮을 수 있다”며 “반독점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공정위가 2001년 포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시장에서의 수입비중은 고려했지만 향후 잠재적인 경쟁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당시 포철이 현대하이스코에 열연강판 공급을 거부하자 포철의 시장점유율이 79.8%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KDI는 또 삼익악기 기업결합 심사 때도 국내시장 여건이 바뀔 때 해외 부문의 반응 등이 적극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외의 잠재적 경쟁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시장범위를 국내시장만으로 확정, 기업결합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미국ㆍ캐나다ㆍ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업결합심사 등에서 당장의 실제적 경쟁을 반영하는 수입의 비중과 동시에 미래의 공급(수입)증대 가능성 등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동시에 고려,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반대로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