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모의 총포류를 구입해 들어오다가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도검(刀劍)류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된 건수는 2003년 2천501건에서 지난해 1천737건으로줄었다. 올 1∼2월 적발 건수도 33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1% 감소했다.
그러나 BB탄총과 가스총,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등 모의 총포류 적발 건수는 2003년 74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줄었다가 올 1∼2월 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3%나 급증했다.
세관측은 "해외여행객이 갖고 들어오는 도검류에 대한 통관 검사를 꾸준히 실시한 덕택에 도검류 반입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에는 모의 총포류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포 및 도검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가져갈 수 있으며, 도검류의 경우 날길이가 15㎝ 이상이고 끝이 뾰족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통관이 불허된다.
수입허가 절차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총포ㆍ도검류는 세관에 압수됐다가 국가재산으로 귀속돼 일정기간 보관한 뒤 한꺼번에 폐기처분된다.
지난해의 경우 세관에 압수된 도검류가 사후 수입허가 절차를 갖춰 통관이 허용된 비율이 3%에 그치는 등 허가가 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세관 관계자는 "총포류의 경우 엽총과 사격총ㆍ산탄총ㆍ공기총ㆍ가스총ㆍ마취총등 대부분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외국에서는 아예 사서 들어오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