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0가구이상 단지 'PC방' 의무화

300가구이상 단지 'PC방' 의무화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방'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보급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경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갖춘 연면적 50㎡(15평) 이상의 `정보문화실'을 확보토록 했다. 또 단지내 각 가구까지 초고속 구내통신선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밖에 안전문제를 빚고 있는 기존 아파트 단지내 인양기(곤돌라)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시간 2000/10/24 18:03 ◀ 이전화면

관련기사



이학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