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1부는 19일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음주단속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바꿔주겠다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지역일간지 전직 기자 장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10월 10일 오후 7시께 청주 상당구 영동 모 횟집에서 박모씨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음주단속으로 취소된 당신의 운전면허를정지처분으로 바꿔주겠다"며 2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같은달 12일 경찰관 로비를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