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수서 기준치 1만배 초과 발암물질 등 검출

환경단체, 원인 및 주민 영향 실태조사 요구

경기도 화성시 한 마을 지하수에서 최대 1만배가 넘는 신경계통 장애물질 또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관계 당국에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와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안모씨가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 개발한 관정 물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이 지하수에서 신경계통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1-디클로로에틸렌이 130.768㎎/ℓ, 간장.신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발암성 물질인 사염화탄소(테트라클로로메탄)가 0.683㎎/ℓ가 검출됐다. 또 간기능 장애와 두통을 유발하고 마취작용을 하는 1.1.1-트리클로로에탄이 1.870㎎/ℓ, 역시 마취작용을 하는 디클로로메탄이 0.390㎎/ℓ 나왔다. 파킨슨씨병 및 정신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망간도 5.295㎎/ℓ 검출됐다.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치와 비교할 때 1.1-디클로로에틸렌은 4천350배(기준치 0.03㎎/ℓ 이하), 사염화탄소는 340배(기준치 0.002㎎/ℓ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은 18배(기준치 0.1 ㎎/ℓ 이하)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망간은 음용수 기준치 0.3㎎/ℓ에 17배에 이르는 양이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의 경우 농업용수 기준치(0.3㎎/ℓ이하)를 적용하더라도 6배를 초과한 것이며 1.1-디클로로에틸렌 등은 농업용수 검사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용수는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분석에서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가 음용수 기준치의 3천60배와 1만1천700배(23.478㎎/ℓ)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수의 2차 검사시 함께 검사를 의뢰했던 반경 500m이내의 다른 생활용수 3곳, 공업용수 1곳중 목욕물 등으로 사용하는 2곳의 물에서도 기준치를 40배가량 초과한 사염화탄소가 검출됐으며 특히 이중 한 곳은 암반수로 현재 암투병중인 주민이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염화탄소는 유지류(油脂類)의 용제로 사용되며, 드라이클리닝시에도 용제로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수질검사를 한 농업용수 등의 주변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다"며 "주민들이 평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하수가 이같이오염된 이유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이 일대 지하수가 왜 이렇게 심하게 오염됐는 지 원인을모르고 있다"며 "조만간 원인조사 및 주민에 미친 영향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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