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돈 가계로 돌리고 41조 풀어 내수 살린다

■ 崔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가계소득증대 3종세트 도입

기업 당기순익 중 일정 비율 투자·인건비·배당으로 유도

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돼 기업들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2~3년 내에 투자나 인건비(임금 증가액),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냈던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 대신 근로소득증가세제도 신설돼 기업이 임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면 임금상승 비용의 최대 10%까지 법인세가 공제된다. 아울러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마련돼 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면 대주주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소액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옛 기준으로는 3.9%)에서 3.7%로 내리면서 연내 41조원 이상의 기금ㆍ금융지원액을 푸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업권·지역에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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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 차원에서는 체크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한시적으로 확대(30%→40%)된다. 공제비율 확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분 중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서민가계의 소득개선을 위해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확대(3,000만원→4,000만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리는 정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며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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