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괜찮다’말에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동이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09년 승용차를 운전하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권모(당시 9세)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는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권군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재판에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나이 어린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으므로, 운전자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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