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연 3000% 넘는 살인금리까지

[불법 사금융과 전면전] ■ 불법 사금융 실태는

음지의 사채업자들을 양지로 꺼낸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불법사금융 피해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은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키고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여전하다.

대학생 A(21세)씨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등록금을 냈다. 하지만 이자는 빠르게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A씨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켰다. 사채업자는 이후 A씨에게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A씨를 괴롭혔다. 결국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버지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매 자살했다.


지적장애인 2급이었던 부부는 생활비가 부족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3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돈을 제때 못 갚게 되자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됐다. 이들은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로 데려가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켰다. 사채 빚 350만원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기는 물론 꿈까지 날아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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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C씨(40대)는 지난해 7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 S사의 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을 위해 전화했다. 하지만 S사가 제시하는 대출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S사는 C씨에게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0만원 중 20만원을 선공제한 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대출금은 1주일 후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만약 그 기간 중 상환하지 못하면 연장 이자 8만원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연 이자율로 따져보니 무려 연 3,476.2%에 달하는 초고금리였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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