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9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다음달 28일까지 1개월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주거지는 신촌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30일 심장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다음달 13일로 잡혀 있던 3차 공판 등 후속 재판일정이 상당 부분 지연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측은 지난 17일 “김 전 회장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병원측에서 재판을 계속 받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