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한 매춘과 포르노 등 성(性)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매춘을 한 외국인 관광객은 그 신상이 공개돼 본국에 통보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아동을 상대로 섹스 관광을 할 경우 공조수사에 의해 처벌된다.한국·중국·영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15개국 검·경찰 대표들은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담) 아동복지 법집행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성명서」를 오는 5일 회의 폐막 전에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아동 매매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 매춘목적 인신매매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 유통 아동 섹스산업 수출 등에 회원국간 협력 및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아동이란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리킨다.
한편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종매체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와 학대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갈수록 조직화·국제화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선 강지원(姜智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아동매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인적사항을 본국에 통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반대로 한국인들의 외국아동대상 성관광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姜위원장은 또 인터넷 아동 포르노의 유통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인터넷 서비스공급자들(ISP)이 방화벽 또는 필터링(여과장치)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