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銀에 M&A자금 대출 허용한다


-‘자기자본 3조 증권사에 IB업무 허용 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과 프라임브포커 업무가 허용된다. 이들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 인수합병(M&A) 주선을 하면서 해당 기업에 M&A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법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는 M&A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인수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신생기업발굴용 융자 등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ㆍ5면 또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을 위해 독점체제로 운영돼 온 거래소를 허가제로 전환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ATS의 1인당 투자한도는 15%로 하되 금융업체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식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 등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른바 1인펀드도 사라진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펀드가 2인 이상 가입으로 재정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인펀드를 주로 활용해 온 연기금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의 섀도보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섀도보팅이란 기업들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일정한 의결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주주배정 증자 후 실권이 발생했을 때 새로 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정가를 밑도는 주주배정 증자를 할 때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금감위는 장외옵션 등 장외파생상품이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비상장 증권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대상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의 업무에서 신성장 분야기업의 발굴, M&A자문, 기업금융업무의 토털솔루션업체로 변모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활성화 등으로 금융전문인력, 프라임브로커 등 관련 금융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자본력을 갖춘 국내 플레이어 출현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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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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