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 노사정합의 사실상 무산

노총위장 "19일 회의 불참"… 정부案 이달말 입법예고>>관련기사 노사 반발에 정치권 가세 "산넘어 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규를 독자적으로 마련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노동계ㆍ재계 등에 따르면 19일 열기로 했던 노사정위원회에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의 불참이 확실해짐에 따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주5일 근무제의 입법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이 없다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근로조건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서면보장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남순 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무산될 경우 ▲ 민간 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 공무원 5일 근무제 ▲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쯤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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