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권 당첨금 5억원 제한

정부 20일 조정委서 확정 정부는 추첨식 복권의 1인당 최고 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재 아무 제한도 없어 최고 60억원까지 당첨금을 탈 수 있다. 정부는 또 복권발행 주체들이 매년 1~2차례씩 1인당 최고 당첨가능 금액을 6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 복권발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도입되는 온라인 복권인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현재의 7개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행심 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20일께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권 당첨금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은 사행심 조장, 한탕주의 만연 등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지침을 어기는 복권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에 대해 한 복권사업기관 관계자는 "복권의 순기능도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최고 당첨금액의 상한선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복권시장은 당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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