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나흘동안의 철도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노조와 노조간부에 가압류 등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또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한 8,000여명의 파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다음주초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이번 파업기간에 발생한 손실액은 대체인력투입 비용 등을 포함해 이날 오전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적극가담자를 포함, 최종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징계수위와 범위 등을 검토중이다. 기존 방침대로 징계대상자 전원을 처벌할 경우 열차운행의 핵심인 기관사 등이 다수 포함돼 열차운행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철도청 관계자는 “11일쯤 첫 징계위원회를 열어 50명쯤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은 이에앞서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8,000여명의 복귀명령 위반 노조원에 대해서도 소속사무소의 징계요구소를 접수중이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관사 120명 등 모두 200명에 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한편 파업 참가 노조원들의 전원 복귀로 파행운행됐던 수도권 전철을 비롯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화됐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의 경우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평소 수준으로 열차운행이 정상화됐고 화물열차는 오전 10시 운행열차부터 평상시 운행스케줄로 진행됐다. 수도권 전철도 이날 0시부터 정상수준으로 운행률을 회복했다.
그러나 업무복귀명령 위반 기관사 등에 대한 징계문제로 부산-마산, 제천-대구, 부산-경주 등 전국 22개 지역간 열차의 경우 당분간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