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촛불집회 쇠파이프' 실형

경찰 폭행등 혐의 40대에 징역1년6월 선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배기열)는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경찰관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전경버스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집회에 참가해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가 인정되고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데 일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휘두른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번 말고도 8차례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한 마음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기보다는 화풀이로 참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도 2주로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ㆍ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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