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해 `시프트록(Shift Lock)`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엎은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10명이 급발진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당시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프트록은 원래 급발진사고 방지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설치 않았다고 해서 차량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원가가 대당 3,500원인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레버를 주차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게 한 장치로, 부수적으로 급발진 방지기능이 인정돼 지난 99년 11월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장착의무화 권고를 받았다.
박씨 등 42명은 99년 5월부터 급발진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차를 상대로 1인당 5,000만~6,0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월 인천지법은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이 있다”며 10명의 원고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