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갈비'가 아니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뼈+진짜 갈빗살'이 최대 성분인 경우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일반정육을 붙인 소갈비 159억원 어치를`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 바인드(food bind)'를이용해 만든 `접착 갈비'를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라는 제품으로 팔다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칭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 159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천만원 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 세부표시규정은 `물과 부원료 외에 가장 많은 특정성분이 제품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특정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고시 상 `갈비'란 늑골과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엔 `갈비'가 있을 수 없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엔 `갈비'가 들어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렇게 만든 제품의 성분 중 `갈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제품명칭을 `갈비'라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표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규칙,농림부 고시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할 때 항소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가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원심 확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