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순수익과 매장수를 부풀린 혐의로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 12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이디야커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이디야커피는 1위라고 홍보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장수로 2~3위 업체였다.
할리스커피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잘 못 알려 창업 희망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예컨대 매장의 매출액이 6,000만원인 경우 영업이익은 2,715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홍보했는데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할리스커피는 또 ‘2013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4년 연속 1위’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일 뿐 수상한 사실은 없었다. 이외에도 할리스커피는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 사실도 모두 실제 내용과 달랐다.
또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거짓 홍보했으며, 커피마마는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고 속였다.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들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리게 돼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