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7월 양형기준제 도입후, 성범죄 형량 165%나 높아져

양형기준제 도입 후 강간상해죄에 대한 평균 형량이 165%나 높아지는 등 성범죄와 관련해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법원행정처가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공소가 제기돼 12월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 대상 8개 범죄군 2,920건에 대한 형사판결을 2008년 선고된 형사판결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이 양형기준제 시행 전 2.9년에서 시행 후 7.7년으로 165% 높아졌다. 가중이나 감경 요인이 없는 강간상해죄는 3.49년에서 4.41년으로 26.4%, 감경 요인이 있는 경우는 2.63년에서 2.76년으로 4.9% 상승했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 가중처벌시 형량은 4.42년에서 7.31년으로 65.4% 높아졌고 기본 사건은 2.38년에서 3.54년(48.7%)으로, 감경 사건은 2.39년에서 3.20년(33.9%) 상승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의 경우 4건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조두순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사건은 표본수 미달로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종전 양형 관행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한데다 조두순 사건 등 때문에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살인죄는 가중처벌시 12.25년에서 13.27년으로 평균 형량이 8.3% 높아졌고 뇌물수수죄는 기본 사건의 평균 형량이 유형별로 30.4%에서 125%가량 상승하는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의 형량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도입한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살인•뇌물•성범죄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한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뒤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다시 감경•기본•가중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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